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가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22일 열었다.
파리바게뜨는 법원이 시정조치의 적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고 고용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박했다.
파리바게뜨는 “당장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따를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용관계를 일단 맺게 되면 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담해야한다”며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는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며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앞서 행정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이 시정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양쪽 입장을 살펴본 뒤 잠정 집행정지기간인 29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26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사와 카페사 등 5천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는데 파리바게뜨가 법원에 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양측은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법원은 제빵사 파견회사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29일까지 결론을 낸다.
제빵사 파견회사 11곳은 고용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