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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환,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강행

김유정 기자 kyj@businesspost.co.kr 2014-11-12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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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세종신도시점 개점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애초 중소 슈퍼마켓 조합과 사업조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점을 연기했다.

  도성환,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강행  
▲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1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13일 세종시에 세종신도시점을 열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대형마트가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세종시민의 불편과 협력업체 및 임대 점주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 13일 세종신도시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슈퍼조합)과 조정에 실패하면서 지난 6일 개점을 연기했다.

슈퍼조합은 세종시 인구가 13만5천 명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출점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세종시와 정부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슈퍼조합은 또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홈플러스에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이런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합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종시 유통시설 개점을 위해 5년 전부터 부지를 매입했고 이를 공지해온 사실을 내세워 협동조합에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슈퍼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중기청은 홈플러스가 이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할 경우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개점을 강행하더라도 중기청 중재 아래 열리는 자율조정회의와 심의회도 계속 진행하는 등 원만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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