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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대기업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 막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15 1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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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해 같은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영화 상영을 제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대기업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 막는 법안 발의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의원은 “그동안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법적 규제보다 동반성장이행협약 등 산업계 자발에 맡겨왔다”며 “그러나 협약 발표 4년이 지나 스크린 독과점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1위 영화의 연평균 상영점유율이 2013년 28.1%에서 2016년 31.7%로 증가했고 매출점유율은 같은 기간 39.4%에서 42.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1위 영화의 상영점유율이 50%를 넘는 날이 2013년 14일에서 2016년 40일로 3배 이상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2015년 이후에는 상영점유율이 60%를 넘는 영화도 나타나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영화상영관을 대기업 직영상영관으로 정의하고 이 상영관의 영화 상영비율의 상·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직영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최대 40% 이상 상영할 수 없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상영관을 거느린 대기업 직영상영관은 동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중 40% 이상은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일정 수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한 대기업 직영상영관은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독립·전용상영관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 489개 극장 가운데 49.5%인 242개 극장이 개정안의 상영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스크린 수로는 2879개 중 61.1%인 1758개가 대상에 들어간다.

조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극화로 영화산업 위기가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기존 제출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와 정부가 심도높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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