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나 16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3일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가 14일 새벽 긴급체포했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비롯해 이 전 원장 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 3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를 더해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