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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2월에도 유류할증료 올릴 듯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1-13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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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유가 상승에 발맞춰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싱가포르 석유시장에서 항공유의 거래평균값을 기준으로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책정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2월에도 유류할증료 올릴 듯
▲ 대한항공의 '에어버스380' 항공기.

대한항공은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데 10센트마다 단계를 올려 부과한다.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70센트가 넘어설 경우 3단계 유류할증료를 거리별로 부과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부과기준에 맞춰 책정하는 것인 만큼 15일까지 항공유가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유가가 계속 오른 만큼 유류할증료도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3일 기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176.5센트인데 10월3일보다 7.2%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올해 6월부터 상승세를 보여온 만큼 15일까지 남은 이틀 동안 항공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항공업계는 바라본다.

대한항공은 10월에 1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한 데 이어 11월에는 2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11월 발권하는 항공권 가격에 거리별로 최소 3600원부터 최대 2만400원까지 유류할증료가 더해진 셈이다.

아시아나항공도 11월 유류할증료를 10월보다 한 단계 높여 부과하고 있다. 11월 발권하는 항공권에 거리별로 최소 3600원부터 최대 1만6800원까지 유류할증료를 붙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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