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회사 회식 후 취해 귀가 도중 사고사도 업무상 재해"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13 09:45: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회식 후 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를 놓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은 문모씨의 유족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회사 회식 후 취해 귀가 도중 사고사도 업무상 재해"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문씨의 회사 대표이사는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등을 당부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했고 회식비 품의서를 결재했다”며 “회사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서 열린 회식이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한 회사의 연구개발 팀장으로 근무했는데 지난해 1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할 때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유족은 문씨가 회사의 공식행사에 참석해 과음했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문씨가 통상적 귀가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문씨는 주거지 인근 지하철역이 5호선 방화역이었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충정로역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