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를 놓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은 문모씨의 유족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회사 대표이사는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등을 당부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했고 회식비 품의서를 결재했다”며 “회사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서 열린 회식이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한 회사의 연구개발 팀장으로 근무했는데 지난해 1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할 때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유족은 문씨가 회사의 공식행사에 참석해 과음했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문씨가 통상적 귀가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문씨는 주거지 인근 지하철역이 5호선 방화역이었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충정로역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