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체부, 김승연 3남 김동선에 면죄부 준 대한체육회 감사 실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11-09 16:2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체육회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의 술집 난동사건과 관련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벌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김 전 차장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문제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문체부에 보낸 결과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 김승연 3남 김동선에 면죄부 준 대한체육회 감사 실시
▲ 폭행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3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차장은 1월 초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남자 종업원 2명을 수차례 때리고 경찰에 입건되면서도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3월 초 김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심 판결이 난 뒤인 3월 말에 회의를 열고 김 전 차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비슷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말한다.

승마선수로 활동해던 김 전 차장은 견책 처분 덕에 4월에 열린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에 아무런 제약없이 출전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승마협회가 김 전 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여론이 일었다.

대한체육회는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대한승마협회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했는데 김 전 차장이 술집 난동을 벌일 당시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었고 폭행사건이 다른 선수나 대회운영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견책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다.

문체부는 “김 전 차장이 국가대표 선수인지, 폭행사건이 다른 선수나 대회운영과 관련한 것인지 등을 대한체육회가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난동으로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 병폐”라며 “이번 감사로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