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원욱, 공정위에 자료제출 거부하면 벌칙 강화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08 18:04: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8일 이른바 '부영방지법' 4탄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공정위에 자료제출 거부하면 벌칙 강화하는 법안 발의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 의원은 앞서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 부영방지법 시리즈를 잇따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10% 수준이다.

현행법은 공정위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을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6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근 회장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 등 7개 미편입 회사와 6개 차명주주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해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부영방지법 4탄은 이원욱 의원 외에 강훈식·권칠승·김병관·김영진·민병두·안호영·윤관석·전현희·최인호·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단독] KT 사장 후보 박윤영, "MS와 AI 협력 큰 틀 유지, 자체 AI 사업으로..
[단독] KT 사장 후보 박윤영 "해킹사고 수습 후 1월 중하순 정기인사" "김영섭 영..
신한금융 진옥동 대통령 행사 '단골손님' 눈길, 생산적금융 정책 기조 중심 잡는다
기아 1년 만에 역대 최다 판매 기록 경신,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 0.1% 감소
LG이노텍 문혁수 신년사, "위닝테크 확보해 고수익 사업체계 확립해야"
택배업계 '탈팡 수요' 잡아라, CJ·롯데·한진 '주7일 배송' 확대로 쿠팡에 잃어버린..
'실적 늪' 엔씨소프트 20년 전 리니지 재소환, 박병무 '리니지 클래식'으로 실적 반..
우리은행 제1과제로 내세운 '고객 기반 확대', 정진완 인사 혁신에서 시작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