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고용노동부, 사내 성폭행 논란 빚은 한샘에 수시근로감독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07 10:47: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내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샘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한샘의 직장 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내 성폭행 논란 빚은 한샘에 수시근로감독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와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 징계 등을 소홀히 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으로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올해 안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TSMC와 2나노 반도체 '정면 경쟁' 어렵다, 틈새 시장에 집중 불가피
한화 김승연 제주우주센터 방문, "한국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거듭나자"
[전국지표조사] 한중관계, '거리 유지' 48% vs '우호 관계' 46%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국힘 23%, 격차 5%p 좁혀져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후보 지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KT 사외이사 6명 해킹사고 경영비상에도 CES 출장, 임기만료 앞둔 이사까지 '도덕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