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호텔롯데),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이 제주공항면세점을 놓고 3파전을 벌인다.
6일 오후 4시 마감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입찰 결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모두 3곳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에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임대료를 내지 못할 수준까지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한중관계 개선으로 사드보복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에 다시 중국인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공고를 내면서 최소 영업요율(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20.4%로 제시했다. 기존 제주공항면세점 임대료는 입찰기업이 제시한 고정액으로 지급됐으며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 수준이었다.
면세업계는 이번 입찰에 면세점사업자들이 20% 중반의 영업요율을 써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3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10월20일 열린 제주공항면세점 입찰 설명회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뿐만 아니라, 두산, 현대백화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사업자와 세계 1위 사업자인 듀프리 등 12곳이 참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에 참가한 면세점사업자들의 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한 복수의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