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보수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반려한 만큼 조 회장 혐의입증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해 증거수집에 주력해왔다.
경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애초 수집한 증거에 토대해 한진그룹 임직원 등으로부터 조 회장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조 회장 자택의 보수공사를 맡은 인테리어회사의 내부회의 녹취록 등 조 회장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물적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조 회장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은 만큼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거나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자택보수공사에 대한항공의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 30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택보수공사 계약금을 39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낮추고 직접 지급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조 회장과 조아무개 전무 등 2명의 구속영장을 10월16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진행하라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아무개 전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적다는 검찰 의견을 감안해 이날 조 전무의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