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심리했다.
▲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10월31일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인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이 청와대에 뒷돈을 준 사건을 파헤치는 검찰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일 밤 또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