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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비리'로 신격호에게 신동빈과 똑같이 10년 구형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1-01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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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비리'로 신격호에게 신동빈과 똑같이 10년 구형
▲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명예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내연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게 부당급여 508억 원을 지급하고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이 앉은 휠체어를 밀었다.

신 명예회장은 마지막 재판을 앞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10월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고 신 명예회장의 결심공판은 이날 따로 잡았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 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억 원, 서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이 구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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