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청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금감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 전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진행된다.
▲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뉴시스> |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도 금융감독원 공개채용에서 김성택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이 부정하게 채용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원장보와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경영, 경제, 법학분야에서 채용인원을 1명씩 늘려 추가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시키고 2차 면접 뒤 의도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을 탈락시켜 후순위자였던 김 부행장의 아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행장은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아들의 금감원 채용을 청탁했고 김 회장이 다시 금감원 고위 간부들에게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0월25일 김용환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김성택 부행장의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