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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하고도 신고 안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0-31 1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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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에서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최근 2년 동안 세 차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제품 납품업체는 식품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하고도 신고 안해
▲ 서울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숙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키코리아가 자체 품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3월에 제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맥키코리아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10:1 순쇠고기 패티’와 ‘4:1 순쇠고기 패티’제품이다. 이 제품은 모두 62.3톤(4583박스) 유통됐으며 회수 및 폐기 처리된 물량은 7톤(517박스)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식품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검출 결과를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위반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유통하고 있는 축산물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고 이런 계획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도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 의원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맥도날드 사건에 관련된 제품은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부적합한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되지 않고 검출사실도 신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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