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31 11:4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개정안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 신고시 제출된 증거 수준을 고려해 포상금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신고된 위반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최저 800만 원에서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이전에 부당 지원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많은 금액이 사익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개정안은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도 신설된 사익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포상금 한도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하도급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지급한도도 이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높아져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 또는 거래 상대방 등에 의한 신고와 핵심적 증거 제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적극 홍보해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내부고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메모리반도체 호황 2028년에도 지속 전망, "고객사와 장기 계약이 성장 제약" 분석도
카카오 노조 2차 파업 '로그아웃 데이' 돌입, 임직원 2100여 명 참여
하나증권 "은행주 2분기 금리ᐧ실적 모멘텀 기대, 최선호주 KB금융 신한금융"
BNK투자 "하나금융 2026년 주주환원율 51.5% 전망, 투자매력 유효"
하나증권 "코스닥 승강제와 국민성장펀드 자금 유입 기대, 관련주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현장] 백종원 손때 묻은 충남 예산시장 가보니, 상인들 "낮은 임대료와 유연한 유통이..
[현장] 더본코리아 수십억 적자에도 지역개발 하는 이유, 백종원 "고객 발걸음이 자산 ..
유안타증권 "현대백화점 목표주가 상향, 백화점 사업부 매출 성장세 지속"
비트코인 9054만 원대 하락, 7월 상승과 하락 가능성 두고 시장 전망 엇갈려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