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신격호, 롯데호텔 신관 34층 떠나 롯데월드타워로 옮긴다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0-30 19:3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호텔 신관 34층 떠나 롯데월드타워로 옮긴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월3일 오후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함께 주변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수십년 동안 머물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을 곧 떠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자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롯데그룹 측에 보냈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머무르고 있다. 롯데호텔은 지난 7월부터 신관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 명예회장이 거처를 옮기지 않으면서 개보수 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이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 가운데 선택해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뒀다.

그러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반대로 아직 거처를 옮기지 못했다.

당초 신 명예회장의 새로운 거처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이 결정할 예정이었다. 사단법인 선이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거처를 정하려 했으나 롯데그룹과 신 전 부회장 측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원이 맡게 됐다.

김성우 부장판사는 판결을 위해 9월 롯데호텔 신관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 전 부회장 측이 마련한 서울 모처의 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신 명예회장에게 직접 의사를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18일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뒤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최종적인 적합 거주지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신격호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7월 사단법인 선이 서울가정법원에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변경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이 재산과 신상에 관한 적정한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 사실 등과 신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서 주주권 행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용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신 명예회장이 주주권 등 중요 재산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없는 정신적 상태에 있는 점, 주주권 행사에 청구인이 관여하게 된다 하더라도 경영권 분쟁 중인 친족들과 달리 신 명예회장의 의사를 가장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주권에 관한 동의권과 대리권을 행사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고려아연 작년 매출 16.5조 영업익 1.2조로 '역대 최대', 핵심광물 수요·가격 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D램·낸드 가격 따라간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KT 이사회 재편 시동, 사외이사 신규 선임 논의 돌입 '전면 교체할지 주목'
한화에어로 작년 매출 26.6조 영업익 3조 '역대 최대', "올해 방산 수출은 호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