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판정을 받았다. 10월30일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6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성 유지여부를 놓고 심의를 받은 결과 상장유지 판정을 받았다”며 “30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2016년 7월15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올해 9월 말까지 약 1년의 경영개선기간을 준 뒤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주식거래를 재개해도 된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거래정지 당시 주당 4480원이었지만 올해 1월 자본을 10대1로 감자하면서 주가가 4만4800원으로 변경됐다.
30영업일 이상 주식거래 정지처분을 받았던 기업은 거래재개 당일 기준가의 50~150% 범위 안에서 시초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시초가는 최저 2만 원 대에서 6만 원 중반에서 형성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