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10-26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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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높은 연구개발 실적에도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연구원의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사장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사업화 자금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다.
‘2015년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가장 필요한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제도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지원(34.1%)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지원(18.7%) △시장분석 등 컨설팅지원(15.3%) 등을 꼽았다.
정부는 연구개발(R&D)의 경우 공공영역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화의 경우 민간영역으로 간주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 가운데 약 95%가 기술개발 단계에 투입되고 기획이나 사업화단계에는 5%만 투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정부는 기술개발자금의 일정비율을 사업화에 배정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유출사실 입증의 어려움’ ‘거래관계 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기업의 13.4%만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임치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난도 기술의 가치평가에 따른 평가기간 지연, 고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임치기술 지식재산(IP) 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대중소협력재단 등 임치기관에 보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파산·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도 이 임치물을 이용해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일감몰아주기도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기중앙회가 출자해 만든 여행사 ‘인터비즈투어’와 자산관리회사 ‘유앤비자산관리’에 관련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인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가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