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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건설 임원은 비자금 조성해 리베이트로 써도 배상해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0-26 1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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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리베이트에 사용한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포스코건설이 임원 출신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포스코건설 임원은 비자금 조성해 리베이트로 써도 배상해야"
▲ 포스코건설이 2011년 12월에 완공한 베트남 카이멥 항만터미널 공사 현장.

박씨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50억4585만 원(445만 달러)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 뒤 포스코건설은 “박씨의 횡령은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박씨의 유죄가 확정된 점을 감안해 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상급자인 사장, 부사장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횡령한 금액의 70%인 33억8209만 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은 박씨의 상급자들이 결정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별도로 두더라도 박씨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자들은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장기간 감독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자금 상당부분을 리베이트에 사용해 박씨가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도 감안해 박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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