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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아이폰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금 돌려받을 수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10-24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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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베꼈다는 판결을 받아 지불했던 배상금을 일부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침해 공방을 놓고 새로운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 애플 아이폰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금 돌려받을 수도
▲ 애플이 디자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S(오른쪽).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하는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파기환송신청을 내자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1심에서 애플에 9억3천만 달러(약 1조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약 4500억 원)으로 줄었는데 삼성전자가 항소심 재판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파기환송을 대법원에 신청한 뒤 받아들여진 것이다.

새 재판은 삼성전자가 항소심에서 판결받은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이미 항소심에서 결정된 배상금을 2015년 애플에 지불한 만큼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공식 뉴스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미국법원에서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판례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에 적용한 둥근 모서리와 액정화면 테두리, 배경화면의 앱 모양 등에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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