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복지부 존엄사 시범사업 실시, 환자가 연명의료 거부 가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23 11:26: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치료가 아닌 연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존엄사 시범사업 실시, 환자가 연명의료 거부 가능
▲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극적 안락사 개념인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인 점을 고려해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연명의료 시행 및 중단 결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등을 투여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해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기도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존엄사로도 지칭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 중단 행위가 불법이었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6년 1월 국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를 명시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법제도에 편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