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기재위 법안심사소위는 8월 이 안건을 처리했으나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그 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조세공백 등의 논란이 벌어진 끝에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최초안에서 일반담배의 90%로 다소 후퇴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데 찬성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일반담배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세계보건기구(WHO)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세금과 가격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를 해도 가격에 미치는 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12월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12월 셋째주부터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세율인상으로 현재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5천 원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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