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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은 '참다한홍삼' 대표 항소심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0-17 1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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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브랜드 ‘참다한홍삼’을 운영하는 지씨바이오의 신모 대표가 음주운전과 공문서 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신 대표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은 '참다한홍삼' 대표 항소심
▲ 참다한홍삼 제품 이미지.

신 대표는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했다.

신 대표는 올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신 대표는 2008년 11월, 2013년 9월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를 감안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올해 6월 신 대표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대표는 공판기일인 5월18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교통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손모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결국 신 대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재판을 받은 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데다 국가기관을 속이려 했고, 사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가 없다며 지난 8월 24일 신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대표는 지씨바이오의 창업주로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참다한홍삼을 업계 3위로 올려놓았다. 현재 전국에 개설된 가맹점 수만 150개가 넘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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