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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보이콧'에 법원에서 17일 재판 열지 않기로 결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0-17 0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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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한 재판 보이콧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파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이 모두 사임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재판 보이콧'에 법원에서 17일 재판 열지 않기로 결정
▲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힌 3일 뒤인 19일 재판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사임 의사를 돌이켜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의 차질이 오래가지 않도록 기존 변호인단이 변호를 계속 맡아달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요청을 거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에는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 변호인은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재판 진행내용을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과 접견을 거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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