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박영선 "서울 시내면세점이 면적 줄여 운영해도 관세청은 무신경"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10-16 12:1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에 있는 시내면세점 8곳 가운데 6곳이 애초 사업계획보다 매장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면세점은 1650㎡(약 500평), SM면세점은 2180㎡(약 660평)가량을 애초 제출한 계획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서울 시내면세점이 면적 줄여 운영해도 관세청은 무신경"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세점의 매장면적은 면세사업자 선정 시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실제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았고 롯데는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국 한화가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대신 롯데는 탈락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면적 등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현장실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심사 시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해도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 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회사들은 면세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의 영업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장을 받은 뒤 면세점을 개장하는 절차를 거친다.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만3322㎡(약 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관세청이 특허장 교부 시 1만1206㎡(약 3389평)로 축소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SM면세점 역시 사업계획서에는 6981㎡(약 2111평)의 면적을 계획했지만 특허장 교부 시 6345㎡(약 1919평)로 허가해줬다.

박 의원은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지만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