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박영선 "서울 시내면세점이 면적 줄여 운영해도 관세청은 무신경"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10-16 12:1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에 있는 시내면세점 8곳 가운데 6곳이 애초 사업계획보다 매장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면세점은 1650㎡(약 500평), SM면세점은 2180㎡(약 660평)가량을 애초 제출한 계획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서울 시내면세점이 면적 줄여 운영해도 관세청은 무신경"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세점의 매장면적은 면세사업자 선정 시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실제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았고 롯데는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국 한화가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대신 롯데는 탈락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면적 등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현장실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심사 시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해도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 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회사들은 면세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의 영업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장을 받은 뒤 면세점을 개장하는 절차를 거친다.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만3322㎡(약 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관세청이 특허장 교부 시 1만1206㎡(약 3389평)로 축소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SM면세점 역시 사업계획서에는 6981㎡(약 2111평)의 면적을 계획했지만 특허장 교부 시 6345㎡(약 1919평)로 허가해줬다.

박 의원은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지만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비트코인 시세 하락 뒤 줄다리기, '고래' 투자자는 팔고 개미는 저가매수 노려
롯데그룹 AI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통·바이오·화학 등에 적극 도입
NH투자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성과 확인,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 예상"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 당분간 해결 어렵다, 미국 수출 승인에도 실효성 부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