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7-10-15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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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경우 80% 이상이 금융회사나 금융관련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3명 가운데 2명은 퇴직한 지 한 달 안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15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동안 재취업 심사 승인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취업승인을 받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고위직(4급 이상) 퇴직자 수는 143명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승인을 신청한 152명 가운데 9명만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취업한 143명 가운데 119명(83%)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유관기관, 로펌 등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직 퇴직공무원은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재취업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권·자산운용사 31명(34%), 은행 30명(33%), 금융유관기관 25명(28%), 보험 15명(17%) 등 순이었다.
채 의원은 “고위 퇴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합법적으로 금융업계에 재취업한 셈”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고위직 퇴직자 가운데 67%는 퇴직한 뒤 한 달 안에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에 중앙부처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 1개월 안에 재취업한 비율(3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구직기간을 1년으로 늘려보면 91%가 새 직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 위원은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 출신을 영입해 로비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퇴직 공무원들은 수억 원의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어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됐기 때문”이라며 “업무 관련성을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는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