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7-10-12 1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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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경우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지분매매계약을 주요 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를 강조하면서 이런 계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간계약서’에 담았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풋옵션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권리를 말한다.
KT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각각 계약을 맺었다.
주주간계약서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해당 권리를 1년 안에 실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을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고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박 의원은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장치를 해 둔 셈”이라고 설명했다.
KT와 카카오가 각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 과정에서 ‘지분율 4%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서도 주요 주주들과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금융위원회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봤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때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콜옵션(풋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