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몰래 세놓는 ‘불법전대’와 관련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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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토지주택공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8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와 관련해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높여 대응하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몰래 세놓으면 무조건 형사고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10/2017101117132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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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발기준이었던 △동일인이 불법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불법전대를 알선한 자를 고발하는 경우에서 수위를 대폭 강화한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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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느슨한 불법전대 관리방안 등을 지적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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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에 불법전대 등 부정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감사원은 ‘취약계층 주거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불법전대 관련 제재조치가 미흡한 점을 문제삼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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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이후 6년 동안 불법전대자 369명을 적발했으나 2명만 고발조치하고 367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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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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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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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는 7월부터 입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전대와 관련한 고발기준 강화방안을 사전안내한 뒤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반기마다 불법전대자의 고발여부와 처분결과를 보고받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