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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몰래 세놓으면 무조건 형사고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11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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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몰래 세놓는 ‘불법전대’와 관련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토지주택공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8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와 관련해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높여 대응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몰래 세놓으면 무조건 형사고발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과거 고발기준이었던 △동일인이 불법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불법전대를 알선한 자를 고발하는 경우에서 수위를 대폭 강화한 셈이다.

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느슨한 불법전대 관리방안 등을 지적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에 불법전대 등 부정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감사원은 ‘취약계층 주거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불법전대 관련 제재조치가 미흡한 점을 문제삼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이후 6년 동안 불법전대자 369명을 적발했으나 2명만 고발조치하고 367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은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토지주택공사는 7월부터 입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전대와 관련한 고발기준 강화방안을 사전안내한 뒤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반기마다 불법전대자의 고발여부와 처분결과를 보고받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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