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곧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속행공판을 열어 구속연장 필요성과 관련해 검찰과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재판이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재판부 지적을 받고서야 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탁핵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돼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불출석했다”며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정상적 재판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또는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바꾸도록 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주요증인들이 증언을 마쳤고 관련물증도 법원에 제출된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그룹, SK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핵심사항의 심리가 이뤄졌다”며 “더는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구속영장 추가발부는 재판부가 합의해 이번주 결정하겠다"며 "만약 발부된다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 일반적인 사안이 구속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16일 24시 만기된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17일 0시를 넘어가면 석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