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상인보다 더 많은 카드결제 수수료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시장 소상공인들보다 최대 2.8%포인트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 인터넷 쇼핑몰 로미스토리의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쇼핑시장과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 카드회사와 맺는 계약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온라인시장에서는 전자지급대행업체(PG사)를 중간에 끼는 이중구조가 돼 PG사와 카드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대형 PG사 3곳을 통한 이중구조에서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들은 오프라인에서 1.3%만 부담하면 되는 수수료를 온라인에서 3.6%가량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간편결제업체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도 2.5%~3.7%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형 PG사 3곳과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의 연매출 규모별 결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온라인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금액은 모두 1730억 원에 이르렀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쇼핑몰 1곳 당 평균 1750만 원의 수수료를 더 낸 것이다.
정 의원은 “온라인시장에서 소상공인들도 오프라인시장과 동일하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