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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33만 원 상한제 폐지, 체감효과는 미지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01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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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3년 만에 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단통법 가운데 단말기지원금에 제한을 둔 조항이 1일 일몰돼 자동으로 폐지되면서 이통3사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도 33만 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 지원금 33만 원 상한제 폐지, 체감효과는 미지수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20일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항을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이 조항은 30일 효력을 상실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이다.

단말기상한제는 폐지됐지만 다른 지원금 관련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통3사는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한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지원금의 15%)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시장에서는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도 당분간 공시지원금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노트8과 V30 등 하반기 출시된 프리미엄폰의 경우 그동안 지원금이 7만6천∼26만5천 원가량으로 책정돼 판매돼 왔다.

기존 소비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시지원금이 33만 원 이상으로 크게 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추석연휴 단말기지원금 폐지와 별개로 과거처럼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해 판매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추석연휴 통신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와 함께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을 집중감시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28일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추석연휴 중 차별적 단말기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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