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먹는샘물 '크리스탈'에 기준치 2배 넘는 독성물질 검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0-01 11:32: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이원이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기준치보다 2배가 넘는 독성물질 비소가 검출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원은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제품의 반품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반품하면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에서 환불을 진행한다. 
 
먹는샘물 '크리스탈'에 기준치 2배 넘는 독성물질 검출
▲ 먹는샘물 '크리스탈'.

이 조치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인 1L 당 0.01mg보다 2배 높은 비소 0.02mg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9월30일에 제조업체의 관리관청인 경기도는 제이원에 10월20일까지 크리스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까지 제이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관한 의견을 받아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이원은 8월4일 이후 이 제품생산을 중단했는데 8월4일 생산제품만 3만2640병이 유통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