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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대신 회사 설립하는 방안 고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28 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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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게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파리바게뜨는 상생협의체를 구상해 직접고용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대신 회사 설립하는 방안 고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시정 기한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25일이다. SPC그룹은 11월9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임금체불 시정명령 기한은 14일 이내로 10월25일까지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상생협의체에서 3자 공동으로 출자하는 합작회사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본사나 가맹점 모두 주주가 돼 업무지시에 따른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고 협력업체도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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