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대신 회사 설립하는 방안 고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28 18:30: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게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파리바게뜨는 상생협의체를 구상해 직접고용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대신 회사 설립하는 방안 고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시정 기한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25일이다. SPC그룹은 11월9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임금체불 시정명령 기한은 14일 이내로 10월25일까지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상생협의체에서 3자 공동으로 출자하는 합작회사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본사나 가맹점 모두 주주가 돼 업무지시에 따른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고 협력업체도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