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신의 퇴직자 가운데 95%가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금융위원회 출신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사람은 모두 21명이었는데 20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공직자가 재직할 당시 업무 연관성이 큰 민간기업이나 기관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심사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이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재취업자의 17명(85%)이 증권과 카드, 캐피탈, 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 업무 연관성이 큰 곳으로 재취업했다.
김 의원은 “관피아와 관련한 폐해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했지만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퇴직자가 매해 꾸준히 업무 연관성이 큰 업계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