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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김영란법' 개정 추진, 선물비용 10만 원으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26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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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3·5·10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김영란법' 개정 추진, 선물비용 10만 원으로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는 “올해 말을 목표로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5·10·10’을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현재 음식의 경우 3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3·5·10조항을 따르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산업계를 비롯한 과수·외식업계 등도 김영란법의 금액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5·10·5조항으로 개정될 경우 선물금액이 커지면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

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부산을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이제 여당이 됐으니 나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다”며 “해수부 장관을 잘하는 것이 부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평판도 중요하다”며 “집권 초기에 성과를 만들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데 누가 와서 해수부를 승계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수부 기초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장관 취임 100일 성과로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결정을 꼽았다.

김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조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통과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설립과정이 남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도 못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당시 세월호 사고,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해수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며 ”해수부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작업에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퇴임 전까지 꼭 하고 싶은 일로 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수산자원회복 등을 들었다.

김 장관은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 산업발전과 관련해서는 “국내 크루즈인구가 적어 일단 저변을 넓히며 관광객을 늘리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며 “다양한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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