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딜러사와 짜고 수리비를 올려 받은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
공정거래위원회 2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사 8곳이 수리비를 산정하는 기준인 시간당 공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모두 17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딜러사 8곳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경부터 딜러사들에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고 AS부문 목표수익률도 제시했다. 또한 공임 인상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딜러사들에 요청했다.
곧이어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 관계자들과 모임을 열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방법, 인상금액, 인상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 관계자들에 전달했다. 8개 딜러사는 2009년 6월에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2천만 원, 딜러사 8곳에 과징금 모두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수리 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즉각 반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밝혔다.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안에 발생한 공임을 딜러사들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임 인상을 주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AS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과 모여 공임 인상을 논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우리의 입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