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중증치매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난임치료 시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치매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분류돼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중증치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10%가 됐다.
난임에 따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그동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됐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배우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난임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30%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14%만 부담할 수도 있다.
15세 이하인 환자가 입원한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달라진다.
모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 차상위계층 아동은 14%에서 3%로, 의료급여2종 수급 6세~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아동과 노인의 치과진료 본인부담금도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을 메우는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현행 30%~60%에서 10%로, 65세 이상 노인이 11월부터 틀니시술을 할 때 본인부담금은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