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환경부와 식약처,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50종의 성분 공개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9-25 15:1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척제 등 생활화학제품 50개 제품의 모든 성분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물질의 전체성분을 공개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약처,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50종의 성분 공개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2016년 11월2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매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 17개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료를 받기로 했다. 

참여하는 기업 17곳 가운데 제조·수입업체는 12곳으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헬켄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다. 유통업체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기업이다. 

이들이 공개하는 제품은 세정제와 표백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과 주방용 세제, 헹굼 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눈스프레이, 비눗방울액 등 비관리 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13종 등 모두 50종이다. 

이들은 이 제품의 전체성분을 공개하고 성분별 함량과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10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후 올해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환경부·식약처·해당 기업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또 이 정보를 다른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이나 발암성, 자극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