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물질의 전체성분을 공개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2016년 11월2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매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 17개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료를 받기로 했다.
참여하는 기업 17곳 가운데 제조·수입업체는 12곳으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헬켄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다. 유통업체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기업이다.
이들이 공개하는 제품은 세정제와 표백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과 주방용 세제, 헹굼 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눈스프레이, 비눗방울액 등 비관리 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13종 등 모두 50종이다.
이들은 이 제품의 전체성분을 공개하고 성분별 함량과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10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후 올해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환경부·식약처·해당 기업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또 이 정보를 다른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이나 발암성, 자극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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