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09-25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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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24일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의 쟁점’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 지시대로 일하는데 이런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노동부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경총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도급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업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이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파견법을 넘어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대로 파리바게트가 제빵사를 모두 직접고용한다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어 논란은 여전하다”며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업무로 파견계약이 애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상법과 가맹사업법으로 엄연히 인정되는 프렌차이즈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경총은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품질관리나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위해 협조를 넘어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 특수성이 규정돼 있다”며 “공정위 또한 그동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인건비 지원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적극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