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고객들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피해상담 건수가 가장 높았지만 가입자 수에 비춰보면 LG유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발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통사와 분쟁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찾은 건수가 모두 4만2549건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연도별로 상담횟수를 보면 2015년 1만7345건, 지난해 1만7037건, 올해 6월까지 8167건이었다. SK텔레콤이 1만4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1만4594건으로 뒤를 이었다. KT는 1만3294건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가입자 1만 명당 상담건수를 분석해보면 LG유플러스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KT가 8.2건, SK텔레콤이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통사와 이용자 간 분쟁 중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으로 구제된 사례도 최근 3년 동안 2146건에 이르렀다. 2015년 913건, 지난해 862건, 올해 상반기 371건으로 집계됐다.
이통3사별 10만 명당 피해구제건수는 SK텔레콤이 3.1건으로 가장 적었고 KT가 4.1건, LG유플러스가 4.3건을 보였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의 사유는 계약과 관련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4만2549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만83건이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었다.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 역시 2146건 중 60%인 1287건이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소비자원을 찾았다.
민경욱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구제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그냥 넘어간 잠재적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0일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정이 신청될 경우 60일 안에 이용자와 통신업체 사이의 분쟁게 관한 조정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