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LG전자 QLED 상표권 출원 거부돼, 삼성전자도 사용 가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09-22 17:06: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전자가 디스플레이 기술용어인 ‘QLED’를 상품명에 독점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을 제출했지만 특허청과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법원 제1부 (김환수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 QLED 상표권 출원 거부돼, 삼성전자도 사용 가능
▲ 삼성전자의 QLED 디스플레이기술 안내.

LG전자는 2014년 12월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TV 등 상품에 QLED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며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거절당했다.

그 뒤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특허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QLED가 양자점(퀀텀닷)을 이용한 LED기술을 이르는 용어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특정기업이 이를 상표명으로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고화질 LCDTV 라인업을 QLEDTV 브랜드로 재편해 출시하고 있다.

재판부가 LG전자의 QLED 상표권 독점을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와 상표권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