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송가 해양프로젝트에서 본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노르웨이 시추기업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에서 항소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2일 “노르웨이 시추기업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국제중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 해양프로젝트는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과 2012년 송가오프쇼어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설비 4기를 수주해 건조한 사업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추설비 설계가 110여 차례 변경돼 공정이 지연되면서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 등 외국언론을 종합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영국법원에 국제중재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가오프쇼어가 송가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우조선해양이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송가오프쇼어에 건조지연과 추가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3억727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2015년 7월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올해 7월 패소했다.
송가오프쇼어는 이를 놓고 “대우조선해양이 국제중재 항소 신청기한이 지났는데 항소장을 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항소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가오프쇼어는 더 나아가 대우조선해양에 6580만 달러 규모의 반소를 제기할 수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트레이드윈즈는 전했다.
송가오프쇼어는 대우조선해양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디자인 오류로 큰 손해를 봤으며 대우조선해양이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턴키방식으로 반잠수식 시추설비를 건조한 것이라서 손실책임은 대우조선해양에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첫 판결에서 패배한 만큼 항소심에서 기존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그런데도 대우조선해양이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약간의 손실이라도 보전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 판결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하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야 항소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항소심에서 송가오프쇼어에 지더라도 앞으로 실적에 추가적으로 입을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송가오프쇼어로부터 약속했던 계약금을 다 받은 데다 송가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2015년과 2016년 실적에 모두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7월 말 국제중재예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패소에 따른 추가적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