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09-21 1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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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식회계를 주도하는 등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혐의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1일 오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하 전 사장이 2013~2017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맡으면서 분식회계와 원가 부풀리기, 직원 부정채용, 등 각종 경영비리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 전 사장은 협력기업 Y사 대표 위모씨에게 다른 협력기업을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면서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해 100억 원대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과 이라크 공군공항 건설 등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를 연임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해 실적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유력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간부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10여 명의 사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용실무를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으로부터 하 전 사장이 직접 특정 인물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임직원들에 부과된 소득세 5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수사를 시작한 지 68일 만인 19일에 하 전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하 전 사장은 조사과정에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 전 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