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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규정한 단통법 고시 폐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20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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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0월부터 폐지된다. 신규 휴대폰 구입시 받는 지원금이 현행 33만 원보다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20일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고시 개정과 폐지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규정한 단통법 고시 폐지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이 9월30일 일몰됨에 따라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 지원금을 33만 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시를 폐지했다.

또 단통법 위반사업자가 최근 3년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를 감액해 주도록 세부 규정을 개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도매제공계약 거부가 부당하다는 봄코리아(구 아이에프씨아이)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봄코리아는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다단계방식으로 이동통신 영업을 해왔다. 올해 1월 LG유플러스는 다단계영업 중단 결정을 내려 봄코리아의 영업은 중단됐다.

봄코리아는 대리점 계약 대신 알뜰폰 업체로 등록하고 LG유플러스로부터 망을 빌리는 형태로 다단계영업을 계속하려 했으나 LG유플러스는 이를 거절했다.

방통위는 2014년 재승인 조건이었던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채널 MBN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 단말기 결함에 따른 리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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