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이양호 마사회 쇄신방안 내놔, 여야는 국감에서 추궁 별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20 16:34: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자리문제를 놓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한 데 이어 서울본부와 제주본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워 부담이 크다.
 
이양호 마사회 쇄신방안 내놔, 여야는 국감에서 추궁 별러
▲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17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농해수위는 10월12일 농림축산수산부를 시작으로 13일 해양수산부 등을 거쳐 23일 농림축산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를 국정감사할 계획을 세웠다.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일자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말관리사 2명의 잇단 자살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632건을 적발했다.

이양호 회장은 지난해 12월 마사회장에 올라 올해 처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문제에서 마사회의 잘못이 부각한 만큼 이 회장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마사회의 특별감독 범위를 서울본부와 제주본부로 넓히는 점은 이 회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일자리문제 외에도 마사회의 방만경영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2017 국정감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 대전지사에서 시간제경마직 질서반장이 대리출근을 통해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수백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마사회의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18일 마사회 강남지사가 건물 1층 임대카페에 27개월 동안 1억 원가량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준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또 다시 마사회의 방만경영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정농단세력의 그림자가 드러워져 있던 마사회의 방만경영이 그동안 심각했던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마사회는 전국 지사를 조사해 만연한 내부비리를 근절하고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사회는 20일 “9월 중 경마산업현장의 말 관계자를 중심으로 고용·산업안전보건분야의 쇄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마사회는 일자리문제 개선방안 외에 경영기조를 ‘수익과 경쟁’에서 ‘공익과 효율’으로 바꾸고 경마시스템의 중심가치를 ‘경쟁’에서 ‘경쟁과 분배의 조화 및 노동존중’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장외발매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혁신방안 등도 쇄신안에 담았다.

이 회장은 경영쇄신안과 관련해 “마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과 비공개 회동, 새만금 투자 논의 가능성
HD현대 회장 정기선, 아버지 정몽준 보유지분 3.55% 증여 받아
[오늘의 주목주] '해외사업 기대감' 삼성화재 주가 6%대 올라, 코스피 6570선 강..
토스뱅크 싱가포르 금융그룹 DBS와 혁신금융 교류, 이은미 "은행업 미래 모색"
라이나손해보험 신임 대표에 김일평 선임, 삼성화재 부사장 지내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개장 초읽기, 정은보 'K프리미엄' 다음 과제 '익일결제' 초석 ..
CJ푸드빌 뚜레쥬르 동남아 영토 확대 본게임, 이건일 태국·필리핀에서 글로벌 역량 펼친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 법안·국정원 '경제안보' 직무 명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오!정말] 이재명 "30년 만에 외환위기 마지막 빚 갚는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인천시 2금고 유찰 계산에 없다, 정상혁 이호성 1금고 '배수의 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