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서울역 등 민자역사 3곳 상인들에게 임시사용 허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18 17:34: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점용허가기간(30년)의 만료로 국가에 귀속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곳의 민자역사시설에 입주한 업체와 상인들에게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약정된 점용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 3곳은 관련법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며 “다만 임시사용허가 등을 통해 입주업체 등이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서울역 등 민자역사 3곳 상인들에게 임시사용 허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상인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자역사에 입주한 업체와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년 간 임시사용을 허가하고 기존의 임차계약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은 올해 말이면 점용허가기간이 끝나면서 관련법에 따라 국가귀속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점용허가기간 만료를 3개월 앞두고도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입주업체 등이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민자역사의 국가귀속과 관련해 2014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점용허가기간을 늘리는 대신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최근 원칙대로 국가에 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역 엣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백화점 영업권을 받은 뒤 1991년 롯데백화점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동인천역사는 현재 일반상점들이 들어와 있다.

한화와 롯데 등 사업자들은 점용허가가 끝나면 역사를 원상회복해 반납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입주한 업체와 상인들을 고려해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업정리기간(1~2년)이 지난 뒤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사용업체를 선정한다.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9월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민자역사의 국가귀속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에코프로비엠, 미국 CAMX파워 음극재 기술 라이선스 획득 김호현 기자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 문제없다, 호주 국방부 장관 "오스탈은 민간기업" 김호현 기자
[미디어리서치] 윤석열 지지율 30.1%, 대선주자 진보-이재명 보수-한동훈 가장 지지 김대철 기자
이스타항공 재운항 1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인수전 완주할까 신재희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9부 능선 넘어, 윤세영 마곡·구미 사업장 실타래 풀기 전력 류수재 기자
한미약품 1분기 실적 순항 반가워, '쩐의 압박' 임종윤 어깨 한결 가벼워졌다 장은파 기자
유진투자 "두산퓨얼셀 수소 관련주로 성장, 세계 수소 생산 인프라 투자 시작"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