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의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의 이익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만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잔여지분 매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10월10일에 임기를 마치는데 이들의 후속인사가 결정되는 대로 우리은행의 잔여지분 매각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우리은행 지분 29.7%를 과점주주들에게 팔았지만 남은 주식 18.4%(우리사주조합의 콜옵션 잔여분 3.38% 제외)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의무보호예수를 이용해 잔여지분 매각을 늦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잔여지분 매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은행이 현행법 아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의무보호예수에 걸려 보유한 지분을 일정기간 팔지 못한다.
곽 사장은 “우리은행이 세법 개정을 건의했는데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주회사 전환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데 장애요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