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겨냥해 시작한 방산비리 수사를 개시한 지 68일 만에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하 전 사장을 19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하 전 사장은 2013년 5월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맡다가 7월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면서 전장계통의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해 100억 원대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하 전 사장이 부당이익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박근혜 정부의 실세 정치인들인 친박계 의원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 전 사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지원본부장인 이모씨가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받고 10여 명의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하 전 대표가 직접 유력인물들의 친인척을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을 소환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비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강도높게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 전 사장의 소환을 계기로 방산비리 수사가 마무리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