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한다.
공정위는 15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놓고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케미칼은 CMIT와 MIT 성분이 들어있는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판매했다.
환경부는 11일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재조사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시 사무처가 SK케미칼 등의 불법행위에 최대 과징금 250억 원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가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며 “섣부른 조치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공개된 심사보고서의 경우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기업 의견을 종합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