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15 18:10: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한다.

공정위는 15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놓고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SK케미칼은 CMIT와 MIT 성분이 들어있는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판매했다.

환경부는 11일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재조사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시 사무처가 SK케미칼 등의 불법행위에 최대 과징금 250억 원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가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며 “섣부른 조치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공개된 심사보고서의 경우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기업 의견을 종합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